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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5고단2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인력 사무실 ’에서, 피해자 E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를 갚아 중단된 철거작업을 재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2009. 8.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억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 불량 관련), 수사 협조 의뢰( 신용정보 조회), 수사상황서( 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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