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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2:30경 서울 강북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룸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 E로부터 양주 1병과 룸을 제공받아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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