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66]

1. 2014.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맥주 5병을 주문하고 룸 대여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1:1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룸 대여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51]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22: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