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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992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5층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1,0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번호 : D)가 위조된 수표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번호 : D)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씨티은행 계좌(번호 : E)로 거스름 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제2항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반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고 112에 피해 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내어 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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