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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23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태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2006. 4. 13. 유죄판결 확정)과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된 국민은행 야탑역지점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0매 상당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7. 19:4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서, 통조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조된 국민은행 야탑역지점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H)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 70,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남, 용인, 성남 등지에서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위 야탑역지점 발행 10만 원권 수표 45장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중국에서 가져 온 위조된 ‘I, J(K의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05.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1, 20, 21, 2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ㆍ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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