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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7. 17:00 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6. 9.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사무소 바로 옆 점포에서 청과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6. 9. 7. 17:00 경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소 앞에 과일상자를 쌓아 둔 것에 불만을 품고 과일상자를 치운 다음 그 자리에 의자와 석유통을 가져 다 두었다.

피고 인은 위 의자와 석유통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6. 9. 9.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어 자신이 이를 말렸고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자신이 이를 주워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G이 피해자를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할 별다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H는 비록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현장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던 순경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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