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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18. 09:40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여성전용휘트니스’ 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조갑 손상(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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