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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2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도망하려고 하기에, 이를 저지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 및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어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밀친 것일 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돌리고, 힘껏 피해자를 밀친 후, 출입구 계단 쪽으로 뛰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좌측 수근부 및 수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 내용은 ‘승강장 폐쇄회로 CD'를 재생한 동영상 장면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석계역에 설치된 ‘승강장 폐쇄회로'의 녹화 내용을 확인한 후, 2013. 9. 1. 서울노원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발생원인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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