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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8. 09:40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여성전용휘트니스’ 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여기 영업정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가라. 다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 회원 20명이 순환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조갑 손상(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사건관련 자료제출 확인보고), 수사보고(112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D 사건관계서류 2차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100만 원)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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