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80,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7.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미시 C건물 103동 7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거실 마루 시공, 방 장판 시공 및 도배 등을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3,400,000원, 공사기간 2015. 6. 2.부터 같은 달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6. 4.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공사 중 몰딩 색상 등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2015. 6. 4.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