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소재 C아파트의 관리동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천정틀, 석고보드, 몰딩, 텍스, 아미텍스 시공 등의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노무계약(이하 ‘이 사건 노무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노무비로 2015. 7. 31. 2,000,000원, 2015. 8. 21. 6,364,800원, 2015. 8. 31. 4,790,100원 등 합계 13,154,9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무 1공수 피고는 ‘품’으로 칭하고 있다.
당 원고에 대하여는 225,000원, 원고의 팀원들에 대해서는 15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2015년 7월 64공수, 2015년 8월 65공수 등 합계 129공수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년 7월분 노무비를 12,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2015. 8.까지 피고로부터 2015년 7월분 노무비와 세금 등 합계 13,154,9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5년 8월분 노무비 합계 10,770,000원[= 2,700,000원(= 원고가 제공한 노무 12공수 × 225,000원) 7,800,000원(원고의 팀원들이 제공한 노무 52공수 × 150,000원) 원고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8월분 노무비 10,7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당제가 아닌 물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노무비 합계 9,403,95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