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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79991
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2012. 1. 4.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신공영’), 에이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건설’이라 하고, 원고 한신공영과 함께 ‘이 사건 건설사’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59,220,466,000원, 공사기간을 2012. 1. 6.부터 2014. 5. 29.까지로 정하여 원고 한신공영과 에이스건설이 공동으로(원고 한신공영이 90%, 에이스건설이 10%) B, C,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설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 A는 건설기술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다. 피고는 2014. 9. 11.부터 2014. 10.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6개 지구, 17개 단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자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4. 12. 31. 피고에게 「위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외벽(기단부 및 옥상부) EPS 몰딩 부실시공(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상세도 승인 및 시공, EPS 몰딩 조인트 캡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싱크대 배수관 기준미달 자재 사용 및 검수 소홀’에 관하여 원고들, 에이스건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외벽(기단부 및 옥상부) EPS 몰딩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상세도 승인 및 시공, EPS 몰딩 조인트 캡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에 관하여 3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

한신공영과 에이스건설은 2015. 2. 11. 피고에게 위 의견제출 요청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배수관 공사에 기준 미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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