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E(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는 2017. 6.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호텔 내에 위치한 디자인 소품샵 ‘G’와 카페 ‘H’의 쇼케이스(이하 ‘이 사건 쇼케이스’라 한다)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9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I에 이를 하도급하였고, I은 다시 피고에게 공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재하도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와 이 사건 쇼케이스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8. 17.부터 2017. 9. 14.까지로 하는 제작 및 설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도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 위 쇼케이스를 제작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은 2017. 11. 29. 이 사건 쇼케이스 체크리스트(LED바 처짐, 모터소음, 문틀 사이로 빛이 새어나옴, G LED 빛 가름용 판 불빛 노출, 점검구 도장 미진행, 문틀 상, 하부 간섭으로 도장 훼손, H 조형물 모터 커버에 구멍, H 무늬목 터짐부위 이색 심함, 무늬목 스크레치 발생, 금색 몰딩 칠 오염, 도어 뒷면 도장 미진행, 톱니 스크레치 및 이물질 등)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전달하였다.
마. 이 사건 호텔 사업개발팀 직원은 2017. 12.경 F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 22일 출장 및 도장 보수작업 감사합니다.
이슈사항 및 요구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2. 체크리스트에 대한 공사내용 보고 2017. 11. 29.자 체크리스트에 대한 보수 내용의 서면 보고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