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9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6.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8. 9. 26. 18:10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 경로당에서, 화장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던 원고의 상체를 양손으로 쳐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12,183,290원 (갑제2, 3, 5, 6, 7, 8, 23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갑제24호증을 제출하면서 그 치료비 상당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 주장하나, 갑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지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배척한다.)
나. 간병비 : 700,000원 (갑제15호증)
다. 휠체어 대여료 등 : 215,420원 (갑제10 내지 14호증)
라. 재산상 손해 합계 : 13,098,710원(계산 : 12,183,290원 700,000원 215,420원)
마. 위자료 :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 피고의 나이, 원고의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원, 피고의 자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98,710원(재산상 손해 : 13,098,71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9.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