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931,95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2016. 9. 6.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원고 A을 공동폭행하여 위 원고에게 왼쪽 팔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원고와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아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관계 손해 내역 과실상계(20%) 금액 A 피해자 치료비 4,210,760원 일실수입 58,387,501원 치료비 3,368,608원 일실수입 46,710,000원 65,078,608원 위자료 15,000,000원 B 처 위자료 10,000,000원 10,000,000원 C 자녀 위자료 5,000,000원 5,000,000원 D 자녀 위자료 5,000,000원 5,000,000원 계 85,078,608원 2) 피고들 가) 피고 E는 원고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위 원고의 팔꿈치 탈구는 위 원고가 피고 F을 폭행하다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무관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바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2016. 9. 6. 06:20경 부산 영도구 산정길 28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