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 5. 9. 위증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C 등에 대한 2012고단325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를 내세워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주) D의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인사만 시켜주었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증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2012. 11.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제2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2012고정993호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