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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2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J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 도매 및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을 운영하면서 냉동ㆍ냉장설비공사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남양주시 M 소재 N를 운영하면서 토목ㆍ철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주)B의 냉동 냉장 육가공시설물 등에 대한 리프트 제조설치 공사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C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리프트 제조 설치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D과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6. 28.경 리프트를 제작하여 피고인 C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리프트를 공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12. 10. 19. 03:36경 서울 성동구 J 소재 (주)B의 1층 리프트 입구에서 축산물 배송업체인 (주)O 소속 직원인 피해자 P이 배송 차량에 싣고 온 도축 소고기를 윈치에 걸어 리프트 내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리프트의 운반구에 무거운 적재물을 반복하여 실을 경우 리프트 와이어로프가 과부하 등으로 파단되어 리프트 운반구가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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