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합1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김○○ (67년생-1), 일용직근로자
주거 나주시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사
황지홍(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두(국선)
판결선고
2021.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여, 39세)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나주시 ○○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위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이소닉 MR-750)를 설치한 후, 2020. 11. 15. 20:00경 피해자와 친구 박○복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20. 11. 15. 22:2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총 2건을 녹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임영실
판사 김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