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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17 2020고합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은 2017. 3. 1.경부터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에서 각각 수련지도원, 생활지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수련원에 입소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것을 공모한 후, 2017. 5. 2. 17: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수련원 기숙사 F호에서, 피고인 A 소유의 MP3를 위 방실 내에 있던 가방에 넣어 그곳 침대 옆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4회에 걸쳐 약 1시간 21분 동안 불상자와 전화통화 하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제출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각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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