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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2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알파)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2:14경 위 B모텔 C호 객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음성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삼성 SM-G850S'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후 침대 밑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의 성관계 음성 및 대화내용 등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음성파일 저장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파일 CD 첨부에 대해,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파일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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