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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5 2020고합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들은 C 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28. 14:00 경 충남 예산군 E에 위치한 예산군청 F 상담실에서 그 곳 공무원인 G에게 C 조합의 규약 변경 안 가결이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G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피커 폰으로 대화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G와 피해자의 약 4분 46초 동안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카카오 톡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 42 조, 제 44조 제 1 항, 제 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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