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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러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 명의로 서명을 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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