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차 사고를 낸 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