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거닐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44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자 창문으로 주거지 내부를 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건물 뒤쪽으로 가 열려 진 창문의 방충망을 옆으로 밀어 연 다음 커 텐 사이로 손을 내미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뺀 것으로 주거 침입이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