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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고단30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0. 02: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열려 있던 창문으로 팔을 뻗어 넣어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건조대를 잡아 당겼으나, 절취 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4:21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린 창문으로 손을 뻗어 넣어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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