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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22:49 경 제주시 우 정로 10길 12에 있는 ‘ 사방팔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 귀 2리에 있는 ‘ 그린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체질과 주 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 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 운전의 횟수와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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