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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8. 29. 육군 제 1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00:05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81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 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는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 운전의 횟수와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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