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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48721
임시총회결의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6. 10. 29.자 임시총회 및 2016. 11. 12.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내용을 추인하였고, 2016. 12. 3.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내용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10. 29.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 AG이 아닌 차석 연고항존자가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2016. 11. 12.자 정기총회는 위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AB이 소집하였으며, 2016. 12. 3.자 이사회 역시 이에 기초한 이사회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종원들은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고항존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하고,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2) 을 제24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종원 AH는 2016. 8. 10. 임시총회소집요구자 68명을 대표하여 연고항존자 AG에게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AG은 AH에게 회원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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