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진로변경이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0. 23:50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IC를 신 논 현역 쪽에서 사평 역 쪽으로 4 차로의 4 차로를 진행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우회도로로 진입하려 던 중, 우측 길에서 고속버스가 진행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폭스바겐 승용차가 상향 등을 수회 비추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