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마도면 두 곡 리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1 톤 화물차량이 우측 소로에서부터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 피해차량의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 정거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국민 신문고 및 피의 차량 사진, 난폭 운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변경 방법에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고 연달아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교통상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난폭 운전의 정도, 동종 사건의 양 형과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