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7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감 속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난폭 운전이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진로변경이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0. 23:50 경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IC를 신 논 현역 쪽에서 사평 역 쪽으로 4 차로의 4 차로를 진행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 우회도로로 진입하려 던 중, 우측 길에서 고속버스가 진행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폭스바겐 승용차가 상향 등을 수 회 비추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연이어 4회 이상 급제동을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 중 “ 아무런 이유 없이 연이어 4회 이상 급제동을 하여“ 부분을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여“ 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 5호에서 그 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