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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344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5: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서 초동) 교대 역에서 강남 역으로 가는 방향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 광역버스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한 위 버스차량을 따라가 재차 끼어들어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하여 위 버스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62 세) 로 하여금 몸이 앞뒤로 급격하게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복 난폭 운전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을 기재하였으나, 특수 폭행 치상의 경우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광역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한 행위의 위험성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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