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64,277,368원및이에대하여2016.12.1.부터2017. 4. 17.까지연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C”이라는상호로건설자재임대업등에종사하는개인사업자이며,피고는“D”라는상호로건축업에종사하는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2015.12.28.부터 부천시원미구E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단관파이프,써포트 등의가설재를임대하였고, 그 임대 가설재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완료 후인 2016. 11. 7. 피고에게 임대료를 2016. 11. 3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료 중 37,671,968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임대 자재 중 26,605,400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1.부터 2016. 10.까지 매월 피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6년도에 6차례에 걸쳐서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가설재임대료를 입금하였던 점, ② 피고는 F이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건설공사 약정서(을 제1호증)에는 F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천시원미구E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자재료 합계 64,277,368원(= 37,671,968원 26,605,400원)및이에대하여공사종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12.1.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상법이 정하는 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