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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4 2018나8959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9. 9.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설재를 임차하고도 2016. 8.경부터 가설재 임대료를 연체함은 물론 일부 자재를 반납하지 않았고, 2017. 9.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손망실비 가설재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및 손망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청주시 N리 일대에 소재한 F연구소 G동 H동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1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나머지 가설재 임대료 및 손망실비는 청주시 K 일대에 소재한 주식회사 L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제2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위 현장의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I에 원고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위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6. 9. 9.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6. 9. 10. 및 2016. 9. 12.에 이 사건 제1현장에 아래 표와 같이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합계가 2,40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2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임대기간 임대일수 임대 단가 기본료단가 사용료 기본료 단관파이프 6M EA 200 2016. 9. 10. - 2016. 10. 31. 52 30 600 312,000 120,000 4M EA 100 2016. 9. 10. - 2016. 10. 31. 52 20 400 104,000 40,000 써포트 v4 EA 700 2016. 9. 10. - 2016. 10. 31. 52 20 800 7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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