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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이지 위 문서를 위조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음 이 사건 공사계약서(태양광설치계약)는 건축주인 피해자 D이 자기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자 공사업자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것인 점, 그런데 이후 E가 피해자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피해자 이름을 적고 이미 적혀 있던 자신의 이름 앞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해 준 점, 그런데 위 피해자의 도장은 건물준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것이지 태양광설치계약을 위해 받아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E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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