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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2 2019노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8고단3730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3억 원의 지급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장례식장 내부 공사대금은 AH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지급의 책임이 없으나 피해자가 다른 업자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부탁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H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공사도급계약을 수주한 후 수주한 공사의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AH의 법인 사용인감을 가지고 다니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 내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AH의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 계약은 AH이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수익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점, 피해자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AH 대표 A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A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2017. 3. 28.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3억 원 대출금 지급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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