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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6 2017가단55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 운영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9.경 E와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단독주택 5동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2,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경 같은 장소에 G단독주택 6동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억 9,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실제로 1, 2차 계약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로 작성되었고, 1차계약과 관련한 최초 건축주도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15. 2. 4. 소외 회사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다). 다.

소외 회사와의 1, 2차 계약에 따라 G단독주택 11동의 신축공사를 일괄하여 수급한 E는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골조공사를 도급하기로 하고, 1차 계약과 관련한 철근골조공사는 공사대금 1억 7,5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9. 10.자 공사계약서를, 2차 계약과 관련한 철근골조공사는 공사대금 2억 500만원으로 정하여 2014. 12. 1.자 공사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E 사이의 위 각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E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 및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면서도 소외 회사의 대리인임을 병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바는 없었다. 라.

E는 1, 2차 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 2016.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총 계약금 3억 8,000만원 중 2억 9,260만원이 지급되었고, 정산 후 미지급 잔금은 8,740만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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