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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에게 원시공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고, 이에 F이 위 보증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F이 1,470만 원만 지급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급하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자재비가 필요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⑵ 주식회사 G 명의의 공사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I이 참석한 자리에서 D로부터 AD을 G의 부회장으로 소개 받았고, 피고인이 G 명의로 대전의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AD과 합의하여 G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G 대표인 I도 2010. 3. 초경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식회사 G”이라는 간판을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G 명의사용에 대하여 I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⑶ 주식회사 X 명의의 공사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AE이 자신을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총회장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고, AE이 공사보증금 5천만 원을 주면 X이 도급받은 W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AE으로부터 X의 명판, 도장 등을 교부받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⑷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AA, AB(이하 ‘AA 등’이라고 한다)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빌린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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