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21.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의 후배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다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 당하였었는데, 피고인은 2012. 3. 26. E의 횡령금 3억 원을 F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해준 바가 있었다.
그리고 E가 일부를 변제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2. 6. 20. 자신과 재입사한 E가 받을 급여에서 잔여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급여공제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급여를 적게 받게 된 E와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G를 횡령 등으로 고발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고발하여 해고당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가 걱정된 피고인은 자신이 해고당하더라도 1년분의 연봉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 등을 위조해 추후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혹은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차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하단에 ‘㈜H 대표이사’라는 문구만 인쇄되어 있는 A4 용지 2장에 날인해 두었고, 그 직후부터 2012. 11.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용지에 “피고인이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명의의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고 한다)와 “피고인을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라는 내용의 같은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