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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2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2.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마약류와 단절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횟수 적지 아니하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하는 등 마약류의 전파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단약을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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