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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노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피고인들 공동하여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공범의 검거 소식을 들은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알선 범행은 필로폰 유통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순 투약 등의 범행보다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1회 매수하며 1회 수수하였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1회 매수하며 1회 수수하여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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