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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2 2016누11351
보조결정취소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145,840,000원”을 “145,845,000원”으로, 제3면 제6행의 “90,017,000원”을 “90,017,700원”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이 사건 처분”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 대상자 선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가 이 사건 축사 중 무허가 증축으로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부분(414㎡, 이후 부분 철거하여 38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할 당시 사료와 볏짚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이 사건 신청서 제출 당시 첨부한 견적서상 허가면적(1,341㎡)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던 패널을 설치한 것인데, 위 비가림시설은 구 건축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위 패널 설치에 추가로 비용이 든 것도 아니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나) 피고는 이 사건 축사의 대지경계선이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하의 범위 내에 있어 예산군 가축사육조례(2012. 7. 16. 개정 조례 제2015호, 이하 같다)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나, 원고는 위 조례 부칙 제2조가 규정한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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