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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52472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7. 5. 17.자 공사중지명령, ② 2017. 6. 1.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C 목장용지 4,763㎡에 연면적 1,218㎡ 규모의 우사(牛舍)를 건축하여 소를 사육해 왔는데, 1996년경 위 우사에 연면적 532.1㎡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① 위 불법 증축물을 합법화하고 ② C, D, E, F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총 9,358㎡에 추가로 연면적 1,891.15㎡의 우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6. 20. 조례 제2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주택 부지경계선에서 우사 부지경계선까지의 가장 짧은 직선거리가 250m 이내인 경우)에서 우사를 신축증축(200㎡ 초과)하는 경우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100분의 50 이상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2. 20.경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G마을’ 주민들(이하 ‘인근 주민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우사 건축에 관한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피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G마을에는 약 34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19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도 의제된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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