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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구합6788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6. 6. 7. 피고에게 안성시 C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총 3개동, 연면적 2,100㎡,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5. B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D, E, F, G, H, I 및 J, K는 2017. 4. 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9.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8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등에 따르면 축사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구비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B는 이 사건 신청 당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B에게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6. 8. 4. 조례 제1270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신 조례’라 한다) 제3조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신 조례가 적용되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신 조례가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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