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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경 의왕시 C에 지하 2 층, 지상 8 층, 점포 56개 규모의 ‘D’ 상가 건물을 착공한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 2006. 8. 18. 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상가에 관한 분양관리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상가의 완공 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짐과 동시에 위 한국자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지게 되며, 피고인이 위 상가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가지나 위 점포의 소유권을 수분 양자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분양대금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해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6. 경 위 D 건축 현장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의 205호에 국민은행이 입 점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 205호를 4억 5천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오늘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입금해 라,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이 입 점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5억원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의 신축을 시작한 결과,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부채 규모는 100억원 상당에 달하고, 이에 대한 대출 이자를 매월 1억 5천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상가 점포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 등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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