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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45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부터 부천시 원미구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물을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2)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제1에프02-1호(호수 812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이다.

3) 피고 2011. 12. 30. 상호가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주택, 상가 등 각종 부동산의 건설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을 도급받았던 시공사이다. 나. E의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1) E은 2003. 8. 28. 대출금융기관인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004. 3. 29. 상호가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으면 그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임대수입을 포함한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한국자산신탁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E은 2004. 3. 19.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갱신하였다. ,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의 자금관리업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임사항) 갑(E)은 아래 각호 업무사항을 병(한국자산신탁)에게 위임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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