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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5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를 좌방리 방면에서 하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삽교읍 방면에서 오가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던 F 마이다

스 11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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