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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농협 원성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버들육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9세)이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1차로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사이드미러 및 전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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