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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6:5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C(여, 68세)이 캠코더를 꺼내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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