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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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